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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84명으로 늘어

입력 2023-11-16 07:37 수정 2023-11-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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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94명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을 심의해 69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의신청 안건은 모두 63건입니다. 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제공〉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제공〉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8284명으로 늘었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모두 733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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