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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입력 2023-11-15 18:10 수정 2023-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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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소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강씨에 대한 보석 조건은 출국금지 및 출석·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지정 조건 준수 등입니다. 지정 조건은 재판 출석 의무, 사건 공동 피고인 및 증인·참고인 등 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입니다.

강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송영길 전 대표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하여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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