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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어 대전도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액 1000억 넘을 듯”

입력 2023-10-17 16:44 수정 2023-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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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적발됐다.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어서 피해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적발됐다.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어서 피해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구입한 다가구 주택의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만들어 155세대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동생과 지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뒤 부동산 임대법인과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건물이 최소 200채에 달해 추가적인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개별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호실이 여러 개지만 소유자는 임대인 1명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매처분이 이뤄지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1동 전체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만큼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도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은환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이 확인한 건물 외에도 서울과 세종에서 같은 수법으로 임대된 물건을 합치면 300여 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 건물 한 채당 10~15세대가 거주한다고 보면,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A씨는 2022년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 16채에 대해 리모델링을 맡긴 뒤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납된 공사대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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