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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06 16:03 수정 2023-10-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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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오늘(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본인이 책임진다"며 무리하게 사건 기록 경찰 이첩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사단장 처벌을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박 전 장관이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예고됐던 무리한 억지 수사"라며 "재판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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