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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3-09-25 17:11 수정 2023-09-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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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4일 박 전 단장측이 신청했던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단장측은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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