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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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이 알면 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 아닙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대장이 알면 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수사기관이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러나 그 사망사건이 범죄사실이 있는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체 6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2~3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수사 기관이 주체라고 그랬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령관이 어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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