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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입력 2023-09-01 19:07 수정 2023-09-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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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후 군 검찰 진술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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