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즉 6명이상의 일치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반영하거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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