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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감소 우려…"특별법으로 지원해야"

입력 2023-08-22 17:47 수정 2023-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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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한 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가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한 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가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업뿐 아니라 수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전사고 때도, 방출 결정 때도 수산물 소비 '위축'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63.2%는 수산물 소비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91.2%는 '앞으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죠.

오염수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건 과거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부산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본산 명태와 갈치 거래량은 각각 94.2%, 97.2% 줄었습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3개월 동안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이 12.4% 감소했죠.

2013년 원전 오염수가 누출됐을 때에는 국내 전통시장에서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했다고 박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관광·지역 경제까지 영향…대체식품 가격 상승 우려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업과 수산업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관광분야와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죠.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자체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른 식품 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산물과 같은 식품은 소비에 있어 육류 등 다른 식품과의 대체효과가 강하다"며 "다른 육류 식품으로의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식품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법 만들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 지원해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6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29.3% 증액한 겁니다.

하지만 그중 2904억원은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 및 소비 활성화에 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 및 원산지 표시제 실시에 사용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 대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한 뒤 수산업과 수산물 관련 산업, 관광·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사고를 '재해'로 보고 피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자연재난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죠.

입법조사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어업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사회재해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도록 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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