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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유족이 청구한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

입력 2023-08-17 14:57 수정 2023-08-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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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유족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기록 목록과 설명회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오늘(1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령부가 유족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요청한 수사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말 이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결정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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