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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대통령 지시를 따라 엄정 수사"

입력 2023-08-09 11:00 수정 2023-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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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9일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사건 이첩 보류를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수사 결과 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고 유 법무관리관에게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박 대령을 상대로 직권 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은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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