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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다시 청구(종합)

입력 2023-08-01 10:35 수정 2023-08-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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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1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2021년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2021년 4월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경우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해3월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4월말경 피의자 A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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