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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신상공개 본격 추진

입력 2023-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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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당정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확대·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테러·마약 등 중대 범죄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력' 범죄자까지도 신상을 공개하겠단 내용과 함께 신상을 공개할 땐 과거 사진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방침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마약이나 테러 범죄자, 아동 성범죄자는 물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강력범죄 혐의자만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확대하겠단 겁니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엔 신상공개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거에는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을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만 적용됐던 신상공개 제도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났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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