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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 해당"…법원,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6-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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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JTBC의 '녹음파일' 보도를 막아 달라는 이정근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JTBC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돈 봉투'를 뿌린 단서가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당사자인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인격권을 침해했고 위법하게 입수한 파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JTBC의 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게 아니고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등에서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이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입수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됐다고 막연히 추측만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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