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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JTBC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6-15 15:57 수정 2023-06-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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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JTBC 캡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JTBC 캡처〉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은 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보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서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이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뉴스는 채권자의 음성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전 사무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측은 본인의 음성이 그대로 알려져 개인정보와 음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공적 인물인 이 전 사무부총장의 성명과 신분을 밝히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음성을 그대로 방송하든 음성변조를 하든 음성주체가 이 전 사무부총장이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무부총장측은 방송사측이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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