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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적발 사례 보니…'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삼각편대

입력 2023-06-08 14:58 수정 2023-06-08 14:59

대표 사례 '바지사장 전세사기'…2021년 5월 JTBC 첫 보도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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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바지사장 전세사기'…2021년 5월 JTBC 첫 보도로 드러나

'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이들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이른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이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적발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사장 전세사기'는 앞서 2021년 5월 JTBC의 첫 보도로 그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사례1 : 바지사장 전세사기단 (출처=국토교통부)

■ 사례1 : 바지사장 전세사기단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부동산업자 B씨에게 분양을 의뢰합니다. 그러다 매매가 잘 안 되자, 이들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전세에 빌라를 넘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빌라는 위치와 크기, 준공연도 등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 보증금이 비싸도 수요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통상 빌라는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 매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전세 거래로 수요자들을 유인했습니다. B씨는 이렇게 세입자들을 모아 건축주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후 '바지사장' C씨에게 15가구의 명의를 넘겼습니다.

 
■ 사례2 : 도 넘은 무자본 갭투자 (출처=국토교통부)

■ 사례2 : 도 넘은 무자본 갭투자 (출처=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 29채를 전세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비싸 차액이 발생,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와 나눠 먹은 겁니다. 이른바 '도 넘은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예상대로 D씨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기존 전셋값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사례3 : 시세보다 비싼 '업계약'으로 차액 챙기기 (출처=국토교통부)

■ 사례3 : 시세보다 비싼 '업계약'으로 차액 챙기기 (출처=국토교통부)


빌라 집주인 F씨가 1억 7500만원에 내놓은 매물에 부동산컨설팅업자 E씨가 접근합니다. 2억원에 팔아줄 테니 그 차액을 달라는 '업계약' 방식입니다. 새 집주인, 즉 바지사장과 2억원짜리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준비해 놓은 뒤 동시에 계약을 진행한 수법입니다.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500만원은 E씨 일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2996명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무에 바쁜 사회초년생이라서 발품을 팔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거래 관련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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