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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확정일자 업무' 공무원 상대 설명회 개최…"임대차계약 국민 보호"

입력 2024-07-17 10:24 수정 2024-07-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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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두 달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4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국 900여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조건을 갖춘 세입자 중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만큼 확정일자 부여는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전국을 아홉 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일자'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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