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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단'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입력 2023-05-10 09:56 수정 2023-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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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단'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61살 건축업자 A씨 등 51명을 내일(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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