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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진통, 사각지대 여전…지원대상 요건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머니 클라스

입력 2023-05-03 09:14 수정 2023-05-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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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3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전세사기 특별법' 진통, 사각지대 여전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거나, 경매까지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발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도대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대책이 전세사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파헤쳐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 전망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가 우선매수 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
· 보증금 회수하기 어렵다면 '우선매수권'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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