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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오늘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사

입력 2023-05-01 06:50 수정 2023-05-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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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심사소원회를 엽니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해 총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입니다.

만약 피해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를 통한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날 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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