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나쁜 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입력 2023-04-24 20:48 수정 2023-04-24 21: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져가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집주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까지 공개하는 사이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트에 들어가자 집주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나옵니다.

집 보기 TV 예능까지 나오며 인지도를 높여놓고, 400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중개보조원 이모 씨부터,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오피스텔과 빌라 수천채를 비싸게 전세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권모 씨도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여기서 신상이 공개되는 집주인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전세사기 내용을 제보해 주면 집주인 통보를 포함해 2주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게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사이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A씨/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 형사처벌만으로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대리인과 계약하는 전월세의 경우 특히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씨/전세사기 피해자 :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상에 돼 있는 이름이랑 매치해봐도 집주인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명예 훼손 우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서 비슷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도 명예 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임차인 주거권 보장" 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급한 불 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겠다지만…구제책으론 역부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