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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30대 여성 피해자 숨진 채 발견…피해액 9천만원

입력 2023-04-17 13:43 수정 2023-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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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쓰레기봉투 안에 수도 요금 독촉장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쓰레기봉투 안에 수도 요금 독촉장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세 번째로 발생한 피해자 사망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를 처음 발견한 이는 그의 지인이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퇴근 후 A 씨의 집에 갔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2019년 9월 전세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로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불거졌습니다.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A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 씨의 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라면서도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도 건축왕으로 알려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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