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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만 900억 원대…전두환 사망 후 막힌 국고 환수

입력 2023-03-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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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은 돈의 초호화 생활, 검은 냄새가 나는 미국 와이너리, 손자의 폭로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과 세금이 천억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전씨의 가족은 열심히 내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환수한 전두환 씨 추징금은 1280억원입니다.

추징금 2205억원 중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2013년 검찰은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장남 전재국 씨는 가족을 대표해 납부 계획을 말하고 각서도 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전두환 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국고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숨질 경우, 추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두환 씨가 숨지기 전에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50억원대 부동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상속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3법'이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33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도 전씨가 숨지면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해 뒀지만 5.18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출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씨의 병풍은 감정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6개월 할부로 내겠다며 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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