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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돈봉투에 이어…'입법 로비' 대가 2천만원 수수 정황

입력 2024-05-03 19:14

동료 의원에도 후원금 내게 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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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도 후원금 내게 한 정황 포착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김상희/당시 국회부의장 (2021년 7월 24일)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물 낭비를 막는 절수장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발의자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법안 관련 장비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수장치가 의무화되면 절수 장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업체의 입장을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에도 후원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업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골프장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을 압수수색 해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번 뇌물 혐의는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을 수사하다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6000만 원의 금품을 준비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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