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직원,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수를 한 직원에게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하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경력의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고를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A씨/피해 교사 :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춰라. (상담센터에서) 아예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걸 권하셨어요.]
두 달간 병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교장 선생님에게서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A씨/피해 교사 : 병 같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잘 운영하려는 학교를 망치려 든다. 한 달 쉬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무 양심이 없고 의리가 없대요.]
결국 병가는 엿새만 쓰게 됐습니다.
[A씨/피해 교사 : 약 먹고 그냥 본인이 조율하면서 일하면 돼. 쉴 필요 없어…]
취재진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은 물론, 행정직원과 학생에 대한 폭언도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실수를 하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고 하거나, 업무 관련 문의를 했을 때 '결정 장애인들'이라 했고,
전교생과의 대화 자리에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해라", "학교에 불만이 많으면 홈스쿨링을 하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차원" 이었다며 "직원들에겐 농담을 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