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늘(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간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당국은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탑승할 때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