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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구형

입력 2022-12-02 15:03 수정 2022-1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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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의 인턴 활동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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