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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1심, 조민 벌금 1천만원…가족 모두 유죄 선고

입력 2024-03-22 20:00

서류 직접 위조…조국·정경심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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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직접 위조…조국·정경심 2심 실형

[앵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조민 씨까지 유죄를 선고 받은 건데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민 : {서울대 세미나 참석하셨나요?} …]

조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2일) 조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각종 대학 연구소와 서울대 명의로 발급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는게 인정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직접 위조하지 않은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류를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아버지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했습니다.

조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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