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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공소권 남용 주장하며 항소…검찰도 "벌금 이례적" 항소
입력 2024-03-31 11:10
수정 2024-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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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항소 기한은 판결일부터 일주일로 지난 29일까지였습니다.
검찰도 조 씨 측과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입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서 벌금형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 6월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문서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박병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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