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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행령 개정 반대? 신구 권력 '풍산개' 진실공방

입력 2022-11-10 20:23 수정 2022-11-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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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줬던 풍산개 두 마리는 반환된 뒤에도 지금 정부의 전 정부 사이의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어제(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반환을 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계속 키웠다면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는건 맞습니까?

[기자]

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협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어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개정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까?

[기자]

일단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관리'하고 '지원 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 7월에 부처간 협의가 됐습니다.

뒤늦게 법제처가 법 체계를 문제 삼아 논의가 길어졌고, 이번달 말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었다는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측은 7월에 부처 간 협의까지 마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은 "반대한 적 없고,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추진 중"이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정부에 사룟값을 요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사실과 다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모든 양육비를 사비로 충당을 해왔고,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기록관 역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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