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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입력 2024-04-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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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권 인사들이 '셀프 특혜'를 주려는 법이다',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인지 법안 내용을 김재현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인사들 가운데 유공자를 지정해 예우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운동권 '셀프' 특혜? >

이 법에서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공헌 정도를 심사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보훈부에선 '희생·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권에 따라 심사 위원들의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 25조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유공자로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작 등 국보법 피해자를 배려해 등록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적행위가 있을 경우 보훈부에서 심의로 거르는 건 가능합니다.

과도한 특혜? >

민주당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발의한 법안에는 공공기관 특별 채용, 주택 저리 대출 등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에선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지원 등으로 혜택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자녀의 경우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영상자막 김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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