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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중단" 추가 가처분 신청…주호영도 '맞불'

입력 2022-08-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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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 비대위원 8명 전원의 활동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직무 정지 결정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영남일보') : (이번 법원 결정에서)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적시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인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냈습니다.

현재 8명의 비대위원들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위법한 비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의 신청을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도 추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비대위원장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결정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JTBC에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진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내놓은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들어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계속되는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돌고 도는 소송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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