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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180만원' 언급했지만…경찰 확인은 2000만원

입력 2022-08-24 19:59 수정 2022-08-24 21:45

'법카 의혹' 김혜경 수사 막바지…수행비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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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 수사 막바지…수행비서 영장

[앵커]

막바지에 접어든 김혜경 씨 수사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사적인 결제를 해준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은 결제된 금액은 180만 원이고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제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을 전해드리고 곧바로 이재명 의원이 말한 금액과 수사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기관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수행비서 배 모씨가 2,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결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어제(23일) "16차례에 걸쳐 180만 원 음식이 전달됐는데, 비용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180만 원'은 김혜경 씨의 직접 지시가 드러난 경우만 따진 거라는 게 수사기관 입장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자발적인 행동'이란 김 씨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어제 조사에서 '법인 카드를 쓴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오늘 실행 당사자 배 씨 구속 영장부터 신청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배 씨가 사비로 음식을 배달한 줄 알았고 돌려줬다' 고 해명했지만, 그 흔적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앵커]

180만 원과 최소 2천만 원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음식 결제가 16건 180만 원 이라는 게, 이재명 의원 주장인데 이 숫자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이재명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어제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음식 구입 16건, 액수 180만 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음식 심부름' 같이 부적절하게 쓴 총액을 2,000만 원 대로 추산했습니다.

왜 180만 원을 먼저 따졌는지, 우선 인물 관계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김혜경 씨, 그리고 김 씨 최측근 수행비서 배 모 씨, 배 씨 지시를 받아 직접 심부름을 한 A 주무관이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증거는 배 씨와 A 주무관이 나눈 대화입니다.

따라서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발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 대화에 김혜경 씨 지시가 간접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배 씨가 "사모님 지시다"고 말하며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12시쯤 배달해 달라하시니 덮밥집 생각 좀 해봐. 과일도" "사모님 내일 샌드위치 또 시켜달라고 하셔" 등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 대화에서 김혜경 씨 지시가 명확히 나오는 게 바로 16건, 액수가 180만원이라는 얘기고, 이재명 의원은 이 부분만 해명한 겁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배모 씨가 직접 언급을 한 부분만 따지면 180만원이다라는 건데, 수사기관은 최소 2천만원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대화에 등장하는 '음식 심부름' 지시와 실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워낙 방대해서 빠르게 일부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면, 배 씨가 이렇게 쇠고기, 초밥, 샌드위치 배달을 A주무관에게 지시합니다.

'생물'을 배달하는 내용도 있는데 "수내, 즉 김혜경 씨 집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댁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알려달라"고 배씨가 지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내동 즉 김혜경 씨 집으로 배달된 '음식 심부름 내역'과 밥값을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00만원 대입니다.

즉, 18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규모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 설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설명 또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법인 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나 용인한 적이 없다" 또 "사비로 쓴 줄 알았고 돌려줬다"라는 건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음식값'을 돌려준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배 씨가 A주무관에게 꽃을 사서 김혜경 씨에게 배달하라고 합니다.

A주무관은 개인 카드로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녹음 들어보시죠.

[사무관 배모 씨 (2021년 5월 11일) : 영수증 줬어요? (그거 줬습니다. 입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입금 내역입니다.

음식과 달리 법인 카드를 쓸 수 없는 개인용품은 A주무관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매번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법인 카드로 쓴 2000만원대 음식 값은 돌려준 흔적이 없습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 흔적이 나오지 않았군요.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수사와 취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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