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또 한명의 핵심 인사가 숨졌습니다. 실무를 책임졌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로 가느냐 마느냐의 길목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윗선을 밝히겠다던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기 1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평가위원이었습니다.
당시 3개의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해 5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은 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항을 빼라고 했다면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김 처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사 내부자료를 보여줬다는 혐의로 감사를 해왔습니다.
유족들은 김 처장이 오랜 수사와 감사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21일) 공사가 자료 유출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고, 꼬리자르기를 했단 취지로도 비판했습니다.
[유족/김문기 처장 동생 :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실무자 이 사람만 계속 그런 거 같으니까.]
검찰 수사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처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