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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곽 전 의원 "50억 클럽은 사실 무근"

입력 2021-12-02 00:54 수정 2021-12-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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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원' 수령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중심에 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일 새벽 12시 10분경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하나은행에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중 세금 등을 뺀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낮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이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나 시간, 장소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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