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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맛 보여줄까" 폭행 변호사, 강제로 진술서까지 받아내

입력 2021-11-12 20:18 수정 2021-11-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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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변호사가 빌린 돈을 받지 못한 지인을 대신해 이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1일) 저희가 보도한 녹취 말고도 더한 내용들이 있어 오늘 추가로 보도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인 사업가 A씨의 빚을 받아 내려던 변호사 B씨는 신모 씨를 향해 거친 욕설을 했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앉아, 이 XXX아. 내가 이렇게 한번 사람 때리기 시작하면 나도 이게 좀 풀리거든.]

A씨의 직원이던 신씨가 1억원을 빌린 뒤에 5천만원을 채 갚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사람 때리려다 손이 몇 번 부러져서… 생활하는 친구들 불러서 맛을 보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씨는 이 과정에서 철제 스프레이통으로 20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진술서도 쓰게 했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새 종이에다 다시 써. 깨끗하게. 제목을 '진술서'라고 하고. 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어떻게 쓸지까지 불러줬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저는 아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기망. 기만이 아니고 기망.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사기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입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어머니와 짜고'…네 엄마랑 관계 있어? 없어?]

이렇게 받은 진술서를 A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변호사 (지난 6월 녹음) : 사인하고 지장 찍어. 2021년 6월 9일. 형, 잘 보관하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에 대해 사업가 A씨는 "신씨가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며 "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B씨는 "수사기관에 있는 대로 진술할 생각"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한 신씨는 오늘 녹음파일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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