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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11-04 00:56 수정 2021-11-0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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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남욱·정민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3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남욱·정민용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3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검찰의 보강 수사가 이어진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이 화천대유에 몰리게끔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가 로비활동을 담당하면 남 변호사가 자금조달을 맡아온 거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51억원 이상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지인들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35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설립할 당시 남 변호사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만배씨는 어제(3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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