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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말8초 피하고, 2번 나누자" 여름휴가 방역대책 마련

입력 2021-06-07 18:00 수정 2021-06-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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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쳐〉〈자료사진-JTBC 캡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시기를 분산해서 보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마련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수기에 해당하는 7월 말과 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휴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기 휴가 방식으로 2번 이상 나눠 짧고 안전하게 보내기를 당부했습니다.

①휴가 기간·장소 분산

휴가 기간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휴가 가능 기간을 2주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7월 첫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였지만, 6월 셋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로 늘렸습니다. 특정 기간에는 휴가 사용 비율이 13%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이처럼 휴가 분산을 요청합니다.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혼잡도를 5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 혼잡도가 높을 경우엔 주변에 다른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야외 중심의 안심 여행지 100곳도 추천합니다.

②관광지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기존 13개 해수욕장에서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전국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도는 신호등으로 표시해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백사장 구획과 파라솔 간격 유지를 준수합니다.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은 탈의실 등의 사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관리합니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③휴가 중에도 신속하게 진단검사

휴가 중에도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을 땐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또는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도 자가검사 키트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시행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대응 인력의 여름철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냉방기와 휴식 공간을 점검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더위 쉼터 8,000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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