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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씨 '원청-하청 용역계약서' 입수…죽음의 사슬

입력 2021-05-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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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 씨가 속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용역 계약서를 JT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현장의 모든 작업을 사실상 지시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도 곧바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 당시 위험한 일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던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선호 씨가 속했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이씨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갑' 하청업체는 '을', 을은 갑의 제시하는 관리지침은 물론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갑의 요구 앞에 달린 '기타'라는 단서입니다.

업무범위의 한계를 뭉뚱그려 사실상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입니다.

고용유지 부분도 거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면 을은 즉시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원청이 맘만 먹으면 하청노동자는 이유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잘리는 '파리 목숨'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서가 원청과 하청 사이 맺어지는 용역 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이란 겁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계약서상) 기타 갑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게 좀 갑질 계약서로도…]

이 때문에 이씨 유가족들은 어제(12일) 평택항을 찾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도대체 (집권) 4년간,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원청업체 측은 어제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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