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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10살 아동 4명 성폭행범' 4월에 출소…그런데 신상 공개 대상 아니라고?

입력 2021-03-15 17:54 수정 2021-03-15 19:57

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 범행으로 '신상 공개 사각지대'
신상 등록 범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법무부 "1대1 전자 감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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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 범행으로 '신상 공개 사각지대'
신상 등록 범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법무부 "1대1 전자 감독 검토 중"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메인화면 캡처성범죄자알림e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해 10살 아동 성폭행

#2005년 4월, 용인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살 아동에게 접근해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로 유인해 성추행

#2006년 3월, 서울 마포구 한 길거리를 지나가던 10살 아동을 발견하고 "차량 의자가 안 움직이는 데 좀 도와달라"며 차로 유인, 칼로 위협해 성폭행

#2006년 3월, 서울 마포구 한 길거리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살 아동을 발견하고 "차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며 차에 태운 뒤 칼로 위협해 성폭행

#2006년 4월, 서울 마포구 한 길거리를 지나가던 10살 아동을 발견하고 "차 의자에 볼펜이 끼어 고장 났으니 좀 도와달라"며 차에 태운 뒤 칼로 위협해 성폭행

10살 여아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1명을 성추행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 출소하는 A(46)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6년 4월, 15년형을 확정받은 건 200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고, 2011년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이 3년 소급 적용이 되면서, 2008년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8년 12월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 역시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성범죄자 알림e)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 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함)

얼마 전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아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입니다. 김근식의 범행 시기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김근식이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김근식이 출소하기 한 달 전 신상 등록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검찰과 법원에 따로 요청해 공개와 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김근식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불과 5개월가량 빨랐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요건은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데, A씨는 등록 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 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 제도로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청법이 2006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왔다"면서 "A씨는 제도가 들어오기 직전 2006년 4월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등록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뿐 아니라 2006년 6월 30일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라면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물론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A씨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는 A씨를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조두순처럼 1대1 전자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1대1 전자 감독이 재범을 막는 데는 더 효과적인 제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와 더불어 신상 공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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