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새벽 충남 논산에는 2시간 동안 164mm 비가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잠겼고 승강기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문이 열리지 않는 승강기 안에서 '살려달라' 소리쳤습니다. 물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고함은 이어졌습니다. 승강기는 지하 1층과 2층 사이 공간에 멈췄습니다.
문을 억지로 열어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남성의 마지막 공포가 마음 아파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비현실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
저희는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승강기 안전점검표를
단독 입수해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JTBC 보도와 영상을 참고해 사고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빗물 왈칵, 차가 둥둥…블랙박스에 담긴 '승강기 침수' 당시 상황 (정영재 기자)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5120&pDate=2024071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승강기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살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고유번호인 '에러코드'가 남는 데 이 기록을 보면 승강기가 고장 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가 완전히 정지한 시간을 나타내는 '에러코드' 3개
숨진 50대 남성은 새벽 3시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 6층에서 승강기를 탔습니다. 이 에러코드를 분석해보면
승강기가 완전히 멈춘 시간은 새벽 3시 7분 15초입니다. 승강기를 탄 지 7분 만에 완전히 멈춘 겁니다. 같은 시간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차가 물에 뜰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승강기가 완전히 멈춘 새벽 3시 7분 지하 2층 차량 블랙박스 영상〈2024년 7월 11일 JTBC뉴스룸 캡쳐〉
승강기가 완전히 멈춘 새벽 3시 9분 지하 2층 차량 블랙박스 영상〈2024년 7월 11일 JTBC뉴스룸 캡쳐〉
에러코드 분석 승강기가 멈춘 장소도 확인됐습니다. 지하 2층 바닥에서 1m 정도 높은 위치.
즉 지하 1층과 2층 사이 벽으로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억지로 연다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러코드 분석으로 멈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2003', '1007', '2000'(아래 표 참조) 코드 3개가 의미하는 건 승강기가 20초 이상 움직이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승강기는 20초 이내에 목적 층에 도착하지 못하면 공회전으로 오인해 회로를 차단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JTBC 〈뉴스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인용
위원회는 JTBC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지하 2층에 물이 차면서 승강기 바닥에 물이 찬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닥에 차 있던
물 때문에 승강기가 저항이 걸렸고 20초 넘게 지하 2층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멈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는 사고 당시
승강기 안전점검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3월과 7월 비상호출장치 불량이 지적됐습니다. 관리 업체는 JTBC 취재진에게 최근 수리를 마쳤다고 했지만 사고 당일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승강기 침수' 조짐 있었다?…안전점검표 입수해 보니 '충격' (정영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1336?type=journalists
승강기 안전점검표 지적 사항 〈2024년 7월 12일 JTBC뉴스룸 캡쳐〉
승강기 안전점검표 지적 사항 〈2024년 7월 12일 JTBC뉴스룸 캡쳐〉
조사위원회는 승강기 내부 비상전원공급장치 퓨즈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승강기 상부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에 빗물이 쏟아졌고 과부하가 발생해 끊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0대 남성은 휴대전화도 없이 승강기 안에 갇혔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강기 내부 조작반 비상전원공급장치 퓨즈가 끊어진 사진
비상통화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6일 전인 7월 4일 유지관리업체가 해당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송수신기 안테나를 추가 설치했고
점검일지를 고치지 않은 행정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승강기에 침수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침수가 예상될 때 승강기 이용 중지를 사전 안내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 시켜 전원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