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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입력 2021-02-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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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계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4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즉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외국인에서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하자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입국 이후에도 PCR 검사를 2회 추가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모두 세 차례 받게 되는 겁니다.

시군구별로는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하루 두 차례 격리 이행 여부와 증상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검사 분석기관도 3월 중에 여덟 곳으로 확대해 분석 시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까지로 예정됐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이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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