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됐던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섯 명 이상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반면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을 받고 동반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다만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정원의 3분의 1까지만 받고 밤 9시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은 기존처럼 운영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라면 운영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