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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공방하다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다음 주 촉각

입력 2021-01-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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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가 지난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였습니다. 그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자고 발의가 된 법이 중대재해법이고, 최근에 법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서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올해 여야는 국회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시작한 건 지난달 29일.

2020년이 끝나기 이틀 전입니다.

법안 통과는 둘째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각보다 속도 느리게 나는데…1월 5일에는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JTBC가 입수한 법사위 법안소위 속기록입니다.

시간이 없는 데도 '네 탓' 공방이 이어집니다.

야당은 "집권여당 두 사람은 어디 갔냐"며 "여당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다 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맞받습니다.

법안과 동떨어진 발언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이 회의장에서 공수처법안을 날치기했다며, 이곳에 다시 들어오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법적 책임을 부과할 대상을 놓고선 민주당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 공방이 이어집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제출해놨는지…]

일부 진전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법 적용을 받게 다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까지 법을 적용시킬지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큽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처벌 조항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혀 속도가 더딥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산재 피해 유족들의 단식도 길어졌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대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앞으로 1주일 이상 더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진척이 보이지 않고, 저희가 노심초사 정말 힘이 많이 빠지고 힘들어요.]

[이용관/고 이한빛 씨 아버지 : 가족 품에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배고픔과 고통을 참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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