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와중에 마포구의 한 구의원이 파티룸에서 모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지인들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들으러 간 거라는데, 집합 금지 대상인 곳에서 5명이 모여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입니다.
간판은 없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내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사진을 보면 안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명까지 따로 설치했습니다.
어제(28일) 밤 이곳에서 마포구 구의원 A씨가 지인들과 모여 있다, 구청 단속팀에 적발됐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은 파티룸 업주까지 모두 다섯 명.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겁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 밤 9시를 두 시간이나 지난 11시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건 '영업이 중단된 파티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섭니다.
이들은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노래방 기계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역구 주민 민원을 들으러 간 자리였다"면서,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주민의 업장에서 만난 것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확인되면 A씨를 비롯해 모임 참가자들을 고발할 수도 있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