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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첫날…당국도 업소도 시민도 '혼란'

입력 2020-12-23 20:19 수정 2020-12-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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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단속하는 쪽도, 영업하는 쪽도, 시민들도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2명만 앉아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오늘부터 다섯 명 이상 한꺼번에 한 곳에서 식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근우/음식점 사장 :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엔 (10개 중) 네 테이블밖에 활용을 못 해요. 한 팀 한 팀 손님이 아쉽다 보니 (4명씩) 나눠서 앉겠다고 하시면 받고 싶은 유혹이 오죠.]

남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술병도 보입니다.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이 몰래 문을 연 겁니다.

[정부합동점검단 : (뭐 하는 거예요?) 집합금지인데 술 드시면 안 돼서 증거자료 확보하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를 치다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단속을 하는 구청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서울시 A구청 위생과 : 여덟 명 자체를 못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과태료 50만원 나가요.]

[서울시 B구청 위생과 : (여럿이 가도) 같이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5인 이상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괴롭습니다.]

정답은 4명씩 나눠 앉아 서로 대화 없이 식사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5명 이상 일행은 식당에 함께 들어가는 자체가 안 됩니다.

상황별로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한 집에 사는 직계가족이라면 5명 이상 함께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은 네 명 모임에 필수 인력인 캐디 한 명이 동행할 경우 5명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가족 네 명이 집에서 모이는데 아기 돌보미가 함께하는 상황은 허용됩니다.

[음식점 사장 :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피말려서 안 될 거 같아요.]

사적 모임의 특성상 완벽한 사전 차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처벌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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