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받은 후원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후원자가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겁니다. 후원금을 준 사람은 실형을 받았다가 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해철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공인회계사 최모 씨가 전 후보가 총선을 치른 해인 2008년과 2012년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후원한 걸로 나옵니다.
500만 원은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후원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최씨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 후보자였습니다.
민정수석은 법무부와 소통하는 자리인데,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사면 명단을 건의합니다.
사실 전 후보자와 최 씨는 그 전부터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2003년 IT기업 임원이던 최씨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였던 전 후보자가 최씨의 변호를 맡은 겁니다.
재판 결과 최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정치권에선 최씨의 사면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 전 후보자가 최씨로부터 고액후원금을 받은 데 대해 청문회에서 따지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2007년 사면 대상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으로, 민정수석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씨 같은 경제인 사면의 경우엔 기준만 충족되면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의 여지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후원을 한 최씨도 JTBC에 전 후보자와 대학 동기여서 후원을 한 것이라면서 사면과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