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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입력 2020-10-29 20:07 수정 2020-10-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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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 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3년 전, 다스 등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이명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연설 (2007년)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짓을 말한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여기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인정된 겁니다.

먼저, 이명박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을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16개의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9억 원가량 늘어 형량이 늘었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에선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뇌물을 준 배경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 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한 것에 불복해 이씨가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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