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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0월 5일 공판 방청인원 제한…이르면 연말께 1심 선고

입력 2020-09-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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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0월 5일 공판 방청인원 제한…이르면 연말께 1심 선고

오는 10월 열리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 방청 인원이 코로나19로 제한된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 인원을 총 50명 이하로 줄였다.

해당 법정의 방청 규모는 애초 피해자 가족과 취재진 등 우선 배정석 38석, 일반 방청석 65석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 일반 방청석을 줄였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 10월 재판에서도 우선 배정석 20석,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팀장급 조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8년 5월 기소 후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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