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르신 집합시킨 방판업체 대표 첫 검찰 송치

입력 2020-06-24 14:54 수정 2020-06-24 14: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강북경찰서][출처-강북경찰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제품설명회를 열어 사람들을 모은 한 방문판매업체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한 60대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업장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강북구청은 해당 모임과 관련해 방문판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이후 처음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